개에게 화살을 쏴 맞힌 4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평소 가축 문제로 들개에 악감정을 갖고 있던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주변을 돌아다니던 개에 직접 만든 70㎝ 길이의 화살을 쏴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로 예정됐고, 화살을 맞았던 개는 치료를 받고 지난해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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