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경
제주도내 건축물 고도제한이 30년 만에 재조정될지 주목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관련 업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용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60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고도 기준을 수립하게 됩니다.
고도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이 추진되면서, 제주시 일도지구와 원도심 등에 대한 고도 제한이 완화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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