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측정 (자료사진)
지난해 제주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민원 10건 중 8건 이상이 ‘소음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민원 다발 공사현장에 24시간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은 총 1,835건으로 이 중 87.3%인 1,603건이 소음 민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법을 위반한 공사장 34곳에 5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복적으로 소음 규제를 초과한 4곳에는 공사 중지명령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15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만 32건, 금액은 4,360만 원에 달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소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장 2곳(애월읍 1, 연동 1)에 대해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 설치 운영했습니다.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 (사진, 제주시)
이 시스템을 통해 공사 현장의 소음도를 사무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운영 결과 소음 규제기준 초과 상황이 발생하면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현장 방문 전에도 사전 행정지도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사업체 관계자도 소음측정치를 실시간 확인하면서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사장 2곳에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설치된 장비도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른 공사장으로 이설해 소음 관리를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 (사진, 제주시)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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