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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 축구선수 꿈 앗아간 만취 운전자 "징역 4년 많아" 항소.. 검찰도 '맞불'
2024-01-31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檢 "피해자 용서 못 받아 중한 형 위해"
피고인 측 1심 판결 불복한 지 하루 만
유연수 母 "아들 평생 불구로 살아야"
지난해 제주와 서울의 경기 하프타임에 진행된 유연수의 은퇴식 (사진, 유연수 SNS)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젊은 축구선수의 꿈을 앗아간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30일) 피고인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은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해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했다"며 "이 사고로 전도유망한 축구선수가 은퇴한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외에도 중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새벽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유연수와 김동준, 임준섭, 윤재현 트레이너, 대리기사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차량 탑승자 대부분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1년 가까이 재활에 몰두한 유연수는 지난해 11월 결국 25세의 젊은 나이로 선수 생활의 끝을 알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밤 도내 모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돼 치료비 등이 지원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유연수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며 속상함과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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