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상한액인 2,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국회는 어제(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연간 500만 원이던 기부 상한액이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현재 금지하고 있는 모금 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와 독려행위도 허용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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