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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까지 알려진 韓 노키즈존.. "저출생 우연 아니다" 르몽드 지적
2024-02-20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르몽드, 제주도 사례 등 언급하며 비판적 조명
"노키즈존 배제의 낙인찍기.. 세대 교류 도움 안 돼"
노키즈존 관련 자료 사진

프랑스 유력 매체 르몽드에서 우리나라의 '노키즈존(NO KIDS ZONE, 어린이출입제한업소)'에 대해 비판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노키즈존'이 특정 계층을 배제하는 '낙인 찍기' 움직임의 일부라는 주장과 함께 저출생과도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르몽드는 지난해 초 제주연구원 발표 내용을 언급하거나,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노키즈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의 입법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현지시각 19일 '한국에서 노키즈존 식당·카페가 늘어난다'는 제목의 서울 특파원발 기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한국 상황을 현지에 전했습니다.

어제(19일)자 한국의 노키즈존 관련 르몽드 기사 (르몽드 홈페이지 갈무리)

해당 기사는 이날 오전 기준 르몽드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사 7위에 올랐습니다.

기사에서는 지난해 2월 15일 제주에서 발표된 제주연구원 김정득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의 발표 내용 등이 다뤄졌습니다.


김정득 센터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약 540여곳의 노키즈존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주지역 노키즈존은 78곳으로 경기도(80곳)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1.56곳의 노키즈존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 대비 두 번째로 노키즈존이 많은 경북(1.89)과 비교해 6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김 센터장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표는 제주도의회가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진행된 것으로, 김정득 센터장을 비롯해, 학계, 인권, 사회복지, 소상공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었습니다.

지난해 2월 제주도의호에서 열린 '노키즈존 금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정득 제주사회복지연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신동원 기자)

르몽드는 김 센터장의 발표를 인용해 '제주연구원은(한국에서) 542개의 노키즈존을 확인했다'며, 2010년대 초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키즈존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인구가 감소하는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점점 더 많은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집단간 배타적 성향이 커지고, 타인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을 빌렸습니다.

르몽드는 노키즈존 문제는 주로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당 등에서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업주에게 책임을 문다는 것.

그러면서 2010년대 초 부산의 한 식당에서 10세 아이와 부딪힌 종업원이 끓는 물을 아이에게 쏟아 4,000여만 원의 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 응답)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등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노키즈존 관련 자료 사진

제주 관련 얘기도 나왔습니다. 르몽드는 "관광지로 유명한 제주도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를 원했다가 비판을 받자 단순히 확산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주도의회에서 당초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를 제정하려다, 법률 유보 원칙(상위법 부재)에 막혀 한 발 물러난 입법 사례를 짚은 것입니다.

지난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토론회까지 열리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이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을 놓고 제주도에선 아동의 기본권과 영업주의 자율성, 다른 고객의 편의 등 여러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 제주도의회에선 본래 취지에서 완화한 '노키즈존 확산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당초 '지정 금지'에서 '확산 방지'로 바뀐 것입니다.

르몽드는 "노키즈존 현상은 여러 범주의 인구를 낙인 찍기 위한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라며,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이나 고령층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의 교류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편, 르몽드는 이 기사에서 "책임과 차별의 딜레마에 직면한 일부 식당들이 '노키즈존' 대신 '노 배드 레어런츠존(NO BAD PARENTS ZON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거나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선 '키즈오케이존'을 시작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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