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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국립제주호국원서 영면'
2024-02-28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국립묘지법 개정안 공포.. 내년 시행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 소방관 대상
징계 처분 등 있으면 안장 대상 제외
2022년 국립제주호국원에서 거행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 소방관도 국립제주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해집니다.

국가보훈부는 30년 이상 일하고 퇴직한 경찰과 소방관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어제(27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뒤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022년 보훈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보훈부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소방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등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 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1,360명으로 추정됩니다. 국립호국원은 제주를 비롯해 국내에 6곳이 있습니다.

국립제주호국원은 묘역 5,000기, 봉안당 5,000기 등 총 1만기 수용이 가능합니다.

국립제주호국원이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안장 현황을 보면 묘역은 5,000기 중 2,223기가 안장돼 있습니다. 봉안당은 5,000기 중 106기가 안장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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