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판매점 소비자 불만 급증
점주와 분쟁 이어져.. 보안 장치 미흡
손해배상 고지도 제각각 "교육 강화"
# A씨는 2021년 3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제품 3개를 구매하고 결제했지만, 그중 1개가 결제되지 않아 점주가 절도를 주장하며 3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 B씨는 지난해 6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했는데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아 게시된 사업자 연락처로 문의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무인 매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45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건에서 2022년 18건으로 두 배나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8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불만 유형은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결제 오류'와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는 '환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된 '품질'이 각 24.4%(11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결제 오류의 경우 점주와 소비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5개 조사 항목 가운데 '결제·환불(5점 만점에 3.7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출입 관련 보안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8~9월 수도·충청권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30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해당 매장 모두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음에도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또 매장 22곳(73.3%)은 절도 등 범죄 발생 시 배상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8곳(26.7%)은 배상 금액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정하고 있는 등 제각각이었습니다.
매장 내 고지하고 있는 손해배상 관련 안내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50.8%(457명)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 등을 권고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무인 점포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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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와 분쟁 이어져.. 보안 장치 미흡
손해배상 고지도 제각각 "교육 강화"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A씨는 2021년 3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제품 3개를 구매하고 결제했지만, 그중 1개가 결제되지 않아 점주가 절도를 주장하며 3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 B씨는 지난해 6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했는데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아 게시된 사업자 연락처로 문의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무인 매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45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건에서 2022년 18건으로 두 배나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8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불만 유형은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결제 오류'와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는 '환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된 '품질'이 각 24.4%(11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결제 오류의 경우 점주와 소비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인 매장에 고시된 배상금액 (사진, 한국소비자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5개 조사 항목 가운데 '결제·환불(5점 만점에 3.7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출입 관련 보안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8~9월 수도·충청권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30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해당 매장 모두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음에도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또 매장 22곳(73.3%)은 절도 등 범죄 발생 시 배상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8곳(26.7%)은 배상 금액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정하고 있는 등 제각각이었습니다.
매장 내 고지하고 있는 손해배상 관련 안내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50.8%(457명)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 등을 권고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무인 점포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스크림 자료사진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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