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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정부가 자유·인권 탄압"
2024-03-01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전공의 복귀 시한 하루 만 집행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등 5명
업무개시명령 대상자 명단 공개
국민 향해 "불편 끼칠수도" 반발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1일)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입니다.


해당 간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일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했습니다.

공고문에는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 등이 적혀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이와 관련해 의협은 "정부가 자유와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한 14만 의사들은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직,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와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을 향해 "의사들은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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