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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또 다른 의사 압박?.. '비의료인 문신 시술' 가능해진다
2024-03-07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복지부, 국가시험 개발 작업 나서
PA 간호사·비대면 진료 카드 이어
지난 4일 발주.. 의료계 반발 전망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작업에 나서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세부 규정과 위생·안전 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신 수요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에 따라 의료계도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 정부가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같은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문신에까지 의료인의 영역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어제(6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향후 있을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에 대한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고 있으며, 8,000명 안팎에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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