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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집'S] "뛰쳐나올까 무서워".. 차량 운전석 강아지, 창밖으로 고개 '슥'
2024-03-09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제보집'S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들어지는 코너입니다. 어떠한 제보라도 꼼꼼히 들여다보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제보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최근 제주시 아라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석 창문 밖으로 개(오른쪽)가 고개를 내민 모습 (사진, 시청자 제공)

"차에서 갑자기 강아지가 뛰쳐나오지 않을까 바짝 긴장했어요"

최근 제주시 아라동의 한 도로.


차를 타고 이곳을 지나던 20대 여성 A씨는 갑자기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차량 운전석 창문 밖으로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자세의 강아지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여 분 뒤 A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또 다른 운전자가 무릎 위에 강아지를 앉히고 차량을 모는 장면을 재차 목격했습니다.

A씨는 "멀리서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길래 가까이 가서 봤더니 운전석 창틀에 발을 올린 강아지가 있었다"며 "예전엔 달려들 것처럼 짖어대는 개도 수차례 봤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건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불법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인택시면허 교육생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평균 4.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시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최근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석 창문 밖으로 개가 고개를 내민 모습 (사진, 시청자 제공)

하지만 단속은 여간해선 쉽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품에 안은 운전자를 현장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해 사실상 다른 운전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반려동물 운전석 동승 단속 건수는 2021년 11건, 2022년 12건, 지난해 8건 등에 그쳤습니다.

동물에 신경을 쓰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요구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공익 광고와 라디오 홍보 활동 시 운전자 준수 사항을 전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전체 반려동물은 9만 5,304마리로 추산돼 10만 마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제주 인구가 7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7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제주시 아라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석 창문 밖으로 개가 고개를 내민 모습 (사진, 시청자 제공)

※JIBS는 시청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고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주변에서 발견되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큰 사건사고까지 영상에 담아서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뉴스룸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jibsnews@jibs.co.kr
전화 : 064-740-7890
카카오톡 : JIBS제주방송
사이트 : http://www.jibs.co.kr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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