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3번까지 시정 기회 부여
이마저 안 따르면 처벌돼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공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이른바 ‘현질 조장’ 논란에 휩싸였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제(22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아이템의 종류와 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아이템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게임 제작·배급·제공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공식 홈페이지 등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차 시정요청을 합니다. 2, 3차는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게임사가 이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차례의 시정 기회가 부여되는 겁니다.
앞서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을 유도하고 확률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게임 회사인 넥슨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에 나선 상탭니다.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법이 시행된 가운데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치로 넥슨은 FC온라인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2% 수준의 금색카드 선수 강화 확률을 공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신작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홍보 이미지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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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까지 시정 기회 부여
이마저 안 따르면 처벌돼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공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이른바 ‘현질 조장’ 논란에 휩싸였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제(22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아이템의 종류와 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아이템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게임 제작·배급·제공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공식 홈페이지 등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차 시정요청을 합니다. 2, 3차는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게임사가 이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차례의 시정 기회가 부여되는 겁니다.
FC 온라인 선수 강화 카드 확률 공개 정보 (사진, FC 온라인 홈페이지)
앞서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을 유도하고 확률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게임 회사인 넥슨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에 나선 상탭니다.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법이 시행된 가운데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치로 넥슨은 FC온라인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2% 수준의 금색카드 선수 강화 확률을 공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신작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홍보 이미지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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