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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싸운다" 112 출동했더니.. 만우절 앞둬 20대 경찰에 또 거짓말
2024-04-01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경찰 최단 시간 총력 출동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돼
과거에도 허위 신고 전력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만우절 허위 신고 엄벌"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 상대방이 위협한다.”

어젯(31일)밤 8시30분쯤 112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흉기를 든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을 내리고 현장 출동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제주시 이호동 일대 탐문을 벌였지만 조용했습니다.

흉기 범죄는 없었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20대 남성 A씨가 건 허위 신고였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허위 신고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2에 허위로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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