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전날부터 총선 투표 종료 시
선거일 임박 여론조사 선거 영향 없게
금지 규정 폐지 움직임도.. 처리는 무산
오늘(4일)부터 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 전날부터 총선 투표마감까지 새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합니다.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표 금지기간 이전에 시행한 여론조사는 인용이 가능합니다. 어제(3일)까지 조사된 내용은 공표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로 앞으로 흑색선전, 폄훼 등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부작용 우려로 공표 금지를 규정하지 말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참고자료로서 유용성을 인정하자"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여론조사 공표 금지로 유권자들의 표심은 오늘부터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거일 임박 여론조사 선거 영향 없게
금지 규정 폐지 움직임도.. 처리는 무산
오늘(4일)부터 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 전날부터 총선 투표마감까지 새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합니다.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표 금지기간 이전에 시행한 여론조사는 인용이 가능합니다. 어제(3일)까지 조사된 내용은 공표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로 앞으로 흑색선전, 폄훼 등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부작용 우려로 공표 금지를 규정하지 말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참고자료로서 유용성을 인정하자"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여론조사 공표 금지로 유권자들의 표심은 오늘부터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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