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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경찰 찌르고 거짓 신고.. "공무집행방해 사범 용서 없다"
2024-04-17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5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 1252명
10명 중 8명은 술 취해 범행 저질러
구속 수사 원칙...구속률 2배 껑충
지난해 11월 50대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에 접근하는 모습

"흉기에 맞고 있는데 왜 안 오는 거냐“

지난 2월 23일 밤 50대 남성 A씨는 112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는 살인 사건이 났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A씨가 있는 곳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느닷없는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A씨가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흉기의 날만 19㎝에 달했습니다.

A씨의 112 신고는 술에 취해 저지른 거짓말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허위, 거짓 신고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50대 남성 B씨가 흉기 난동 신고를 받고 제주시 한 편의점 앞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이마와 인대에 큰 부상을 입고 여태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에서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사범만 1,252명에 달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인원은 해마다 30명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주취자가 대부분인걸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만 223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검거됐습니다.

이 중 85.3%인 190명 정도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A씨처럼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 근절을 위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사범 구속율은 2021년 6.3%에서 지난해 15.6%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제주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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