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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80㎝ 화살 쏴 관통..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2024-04-23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원심 파기, 징역 10월서 감형
피고인 "죄송하다" 고개 떨궈
재판부 "우발적 범행 등 고려"
키우던 닭 피해.. 악감정 품어
2022년 8월 제주에서 70㎝ 화살이 몸에 관통된 채 발견된 '천지'

들개에 화살을 쏴 맞힌 혐의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닭에 피해가 발생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에서 들개를 향해 직접 제작한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화살

당시 A씨가 쏜 화살의 길이는 80㎝에 달했습니다.


화살을 관통당한 개는 거리를 배회하다 이튿날 오전 범행 장소로부터 10㎞ 거리에 있는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수개월간 수사를 벌여 지난해 3월 A씨를 붙잡았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대감을 가진 A씨는 해외 직구를 통해 화살 20개를 구입하고, 활을 직접 제작한 뒤 실제 피해를 입히지도 않은 개를 향해 화살을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개는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천지'라는 이름을 얻고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화살 제거 수술을 받고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된 '천지' (사진, 혼디도랑)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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