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알리·테무 판매 252종 분석
기준치 3026배 초과 유해 성분까지
"국내 반입 없도록 통관 관리 강화"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38종(15%)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들은 평균 가격이 3,468원에 불과한 초저가 제품으로,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38종 제품 가운데 27종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발견됐습니다.
또 6종 제품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의 카드뮴이, 5종에서는 기준치보다 최대 270배 많은 납이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품목 유형별로 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과 학용품, 장난감 순으로 많이 검출됐고,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은 반지와 팔찌 같은 액세서리와 가방, 머리띠 등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이번 결과는 인천세관에서 분석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 안전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의 안전성은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춘 물품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관세청에서 지난해 안전성 기준 등 수입 요건을 갖추고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 제품 75점을 분석한 결과 오직 1개 제품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성분 분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유해 성분이 나온 38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준치 3026배 초과 유해 성분까지
"국내 반입 없도록 통관 관리 강화"

유해 성분이 검출된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사진, 관세청)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38종(15%)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들은 평균 가격이 3,468원에 불과한 초저가 제품으로,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38종 제품 가운데 27종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발견됐습니다.
또 6종 제품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의 카드뮴이, 5종에서는 기준치보다 최대 270배 많은 납이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품목 유형별로 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과 학용품, 장난감 순으로 많이 검출됐고,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은 반지와 팔찌 같은 액세서리와 가방, 머리띠 등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이번 결과는 인천세관에서 분석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 안전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의 안전성은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춘 물품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관세청에서 지난해 안전성 기준 등 수입 요건을 갖추고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 제품 75점을 분석한 결과 오직 1개 제품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성분 분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유해 성분이 나온 38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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