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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단속카메라 묻었다" 혐의 인정한 택시기사.. 항소 기각
2024-04-30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1심서 무죄 주장하다 뒤늦은 후회
피고인 "우발적이었다" 선처 호소
"기회 걷어찬 것".. 원심 판결 유지
사라진 과속단속카메라가 있던 무인부스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에서 과속단속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부터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무죄를 주장한 A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우발적으로 단속카메라를 훔쳤다"며 "잘못된 판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두려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한 것"이라며 "단속카메라는 그대로 사용 중이고, 수리비도 나오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를 넣는 무인부스 뒤쪽 문이 뜯겨있는 모습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한 건 기회가 왔음에도 걷어찬 것과 다름없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에 설치된 2,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1대와 450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쳐 가족 명의의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과거에도 수차례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적이 있었던 A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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