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재판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오영훈 지사 재판과 관련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2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오영훈 지사 역시 2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오는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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