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재판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오영훈 지사 재판과 관련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2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오영훈 지사 역시 2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오는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면허값 2억 넘는데" 개인택시 보상은 1억 8천.. 감차 가능할까
- ∙ 10만원 넣으면 30만원 적립...'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모르면손해]
- ∙ "파라솔 2만원이라더니" 해수욕장 고무줄 요금 관광객 빈축
- ∙ “131만 원 돌려받는다”.. 2.8조 환급 시작, 그럼 나는 얼마나?
- ∙ 제주산 주문했더니, '포르투갈산'이 나왔다...삼겹살 2.2톤 속여 판 식당
- ∙ “동문시장보다 버스, 폭포보다 와이파이”.. 크루즈 37만, 시스템 채우면 “더 머물고 더 쓸까?”
- ∙ 중졸 이후 40년 공장에 청춘 바친 가장.. 4명 살리고 하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