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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산간 개발 빗장 풀린다.. "대기업 사업 길 터주나"
2025-08-20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제주도, 도시관리 계획 수립 기준 고시
중산간 지역 개발 가능 유도 지침 제시
환경단체 "한화 애월포레스트 길 터줘"
개발로 훼손된 중산간 지역 곶자왈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 고시한 가운데 중산간 지역 개발을 사실상 열어준 셈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0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보전자원이 집중된 중산간 지역의 청정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조례에 따른 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지역 △제주특별법에서 지정된 중산간 지역의 특별관리구역이 해당됩니다.


이 기준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 구역내 하수 발생량 전량을 중수도 시설로 운영 해야 하고,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부지 면적 5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 사업 지구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주도는 개별적으로 나뉘어 있는 중산간 관리 방안을 통합 관리 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한화 애월포레스트 사업 부지

환경단체에선 결과적으로 중산간 개발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경우 보전 강화 구역을 지정해 절대 보전하기로 한 지침이 후퇴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JIBS에 "해발 고도 300m 이상 지역은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결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된 것"이라며 "애월포레스트 개발 사업 추진의 길을 터 준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기준'은 내일(21일)부터 시행되고 이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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