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 변호사(오른쪽)와 권우현 변호사 (사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은 뒤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욕설 등 비방한 것에 대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그제(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 권우현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이런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직권남용"이라며 항의하는 한편,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변호사는 당일 석방됐습니다. 서울구치소가 두 변호사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 재판부에 보완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 거부'로 간주하고, 감치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두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희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관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이놈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등의 욕설 섞인 비난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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