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6개 단체 공동성명 "제주교육청 규탄"
유족 측 "아직도 진상조사결과 공식 전달 못 받아"
"교육청에 조사결과 요청하니 '정보공개 청구하라'"
교육청 측 "유족에 문자·전화 시도...소통 노력"
'교육청 차원 경위서' 미제출 관련, 교육청 해명은?
지난 5월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되고 순직 인정 절차가 추진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제주도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6개 단체는 오늘(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순직 인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할 교육청 차원의 사건 경위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제주도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망 사고 피해 당사자인데 조사결과 보고서 못 받아
■ 유족 지정 노무사가 요구하니 "정보공개 청구하라"
이들 단체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유가족이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면서도 유가족에 대한 사전 안내나 설명조차 없었다"며 "유가족은 아직까지도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 측이 전한 자료 미제공 이유는 보고서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교육청은 유가족을 또 하나의 민원인처럼 대하고 있을 뿐이며, 교육감의 애도는 문서와 기자회견 속에만 존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순직 인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학연금공단에 학교가 작성한 경위조사서만 제출됐을 뿐, 교육청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교육청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29일 "책임 있는 공직자가 사건 경위서를 직접 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단체들은 "대부분 시·도 지역에서 통상 한 달 안팎으로 마무리되는 진상조사가 이번 사건에서는 사망 이후 7개월, 조사단 구성 이후 5개월 만에야 결과가 나왔다"며 "유례없이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초 7~8월 두 달 운영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이 시간 열린 회의는 두 차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 인정"이라며 "교육청은 경위서를 즉각 제출하고 순직 인정 절차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 측 "유족에 문자·전화 시도...소통 노력" 해명 급급
■경위서 미제출 건은 '딴소리'...교육감 입장문 '궁색'
반면,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은 "(결과 발표 전날인)이번달 3일 유족에게 문자로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사실을 안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9일에도 보고서 설명을 위해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교사유가족협의회와 연락하라'는 문자만 회신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순직 인정과 관련한 경위서 미제출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 측은 "학교에서 지난 10월 24일 기관 경위서를 사학연금공단으로 신청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인 지난 10월 29일 김광수 교육감이 입장문을 통해 "순직 인정을 위한 사건 경위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이 약속한 '책임 있는 공직자의 경위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청 측은 JIBS와의 통화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한 경위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족 측의 요구에도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넘기지 않은 것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안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시 한 중학교에서 20여년 간 근무한 A교사는 지난 5월 22일 새벽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학생 가족의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악성 민원인'으로 지목된 학생 가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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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아직도 진상조사결과 공식 전달 못 받아"
"교육청에 조사결과 요청하니 '정보공개 청구하라'"
교육청 측 "유족에 문자·전화 시도...소통 노력"
'교육청 차원 경위서' 미제출 관련, 교육청 해명은?
지난 5월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추모 분향소.
지난 5월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되고 순직 인정 절차가 추진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제주도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6개 단체는 오늘(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순직 인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할 교육청 차원의 사건 경위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제주도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망 사고 피해 당사자인데 조사결과 보고서 못 받아
■ 유족 지정 노무사가 요구하니 "정보공개 청구하라"
이들 단체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유가족이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면서도 유가족에 대한 사전 안내나 설명조차 없었다"며 "유가족은 아직까지도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 측이 전한 자료 미제공 이유는 보고서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교육청은 유가족을 또 하나의 민원인처럼 대하고 있을 뿐이며, 교육감의 애도는 문서와 기자회견 속에만 존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5월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추모 분향소.
순직 인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학연금공단에 학교가 작성한 경위조사서만 제출됐을 뿐, 교육청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교육청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29일 "책임 있는 공직자가 사건 경위서를 직접 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단체들은 "대부분 시·도 지역에서 통상 한 달 안팎으로 마무리되는 진상조사가 이번 사건에서는 사망 이후 7개월, 조사단 구성 이후 5개월 만에야 결과가 나왔다"며 "유례없이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초 7~8월 두 달 운영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이 시간 열린 회의는 두 차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 인정"이라며 "교육청은 경위서를 즉각 제출하고 순직 인정 절차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교육청 측 "유족에 문자·전화 시도...소통 노력" 해명 급급
■경위서 미제출 건은 '딴소리'...교육감 입장문 '궁색'
반면,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은 "(결과 발표 전날인)이번달 3일 유족에게 문자로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사실을 안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9일에도 보고서 설명을 위해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교사유가족협의회와 연락하라'는 문자만 회신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순직 인정과 관련한 경위서 미제출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 측은 "학교에서 지난 10월 24일 기관 경위서를 사학연금공단으로 신청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인 지난 10월 29일 김광수 교육감이 입장문을 통해 "순직 인정을 위한 사건 경위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이 약속한 '책임 있는 공직자의 경위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청 측은 JIBS와의 통화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한 경위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족 측의 요구에도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넘기지 않은 것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안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시 한 중학교에서 20여년 간 근무한 A교사는 지난 5월 22일 새벽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학생 가족의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악성 민원인'으로 지목된 학생 가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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