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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5억 내놔" 둔기 폭행에 공기총까지 겨눈 50대.. 징역 6년
2026-01-08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부동산 매매 대금 갈등에 범행
무허가 총기 치명상 입을 수도
혐의 부인.. 재판부 "엄히 처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부동산 매매 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공기총까지 겨눈 5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자신의 목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50대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목장 사무실에서 공기총까지 들고나와 도망가는 B 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임야 매입 과정에서 받기로 한 5억 원 상당의 돈을 1년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당시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은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비살상용이지만 급소에 맞을 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총기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실랑이를 했을 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공기총은 도망가는 B 씨를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정도를 볼 때 생명을 빼앗기 충분한 정도로 보이고, 장전된 공기총을 겨눈 사실이 인정된다"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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