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안' 발표
'고지방=돈차돌' 지방 함량 따라 명칭 세분화
1+등급 삼겹살 기준 강화·'생산관리 인증제' 도입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비계 돼지고기'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방 함량에 따라 삼겹살의 명칭을 세분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해, 적정 지방 부위는 "앞삼겹", 지방이 많은 부위는 "돈차돌", 지방이 적은 부위는 "뒷삼겹" 등으로 명칭을 달리해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돈차돌' 명칭과 관련해선 "차돌박이를 먹으면 기름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며 "떡지방 삼겹살도 '돈차돌'이라는 별도 명칭으로 유통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면 떡지방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삼겹살의 지방 기준도 강화됩니다.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됩니다.
또 돼지고기 시장의 차별화를 위해 품종과 사양기술, 육질 등을 기준으로 생산자단체와 지역을 발굴·지정하는 '생산관리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24년 제주도 내 한 음식점에서 비계가 과도하게 포함된 돼지고기가 나왔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확산한 바 있습니다.
이 논란으로 제주도 축산업과 관광업계 이미지가 타격을 받게 됐고, 결국 제주산 돼지고기 상품성 공개 검증 차원의 시식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오영훈 제주지사까지 진화에 나섰다가 "식문화 차이도 감안돼야 한다"는 두둔성 발언이 알려지며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안에는 돼지고기 유통 개선안 외에도 ▲한우 사료·유통비 10% 절감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개편 및 등급제 활성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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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방=돈차돌' 지방 함량 따라 명칭 세분화
1+등급 삼겹살 기준 강화·'생산관리 인증제' 도입
'비계 돼지고기' 자료사진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비계 돼지고기'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방 함량에 따라 삼겹살의 명칭을 세분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해, 적정 지방 부위는 "앞삼겹", 지방이 많은 부위는 "돈차돌", 지방이 적은 부위는 "뒷삼겹" 등으로 명칭을 달리해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돈차돌' 명칭과 관련해선 "차돌박이를 먹으면 기름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며 "떡지방 삼겹살도 '돈차돌'이라는 별도 명칭으로 유통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면 떡지방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삼겹살의 지방 기준도 강화됩니다.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됩니다.
또 돼지고기 시장의 차별화를 위해 품종과 사양기술, 육질 등을 기준으로 생산자단체와 지역을 발굴·지정하는 '생산관리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24년 제주도 내 한 음식점에서 비계가 과도하게 포함된 돼지고기가 나왔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확산한 바 있습니다.
이 논란으로 제주도 축산업과 관광업계 이미지가 타격을 받게 됐고, 결국 제주산 돼지고기 상품성 공개 검증 차원의 시식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오영훈 제주지사까지 진화에 나섰다가 "식문화 차이도 감안돼야 한다"는 두둔성 발언이 알려지며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안에는 돼지고기 유통 개선안 외에도 ▲한우 사료·유통비 10% 절감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개편 및 등급제 활성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13일) 농축산식품부 브리핑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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