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주도교육청에 즉각적 조치 촉구
"내일 개학인데.. 피해학생 다시 두려움 속으로"
"상대방 측 보복성 '맞학폭' 신고로 조사 앞둬"
제주 '초등생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가 '투신 시도' 피해 학생이 상대방 측의 맞학폭 신고로 오히려 가해자로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내일(27일)이 A초등학교 개학일인데, 제주도교육청은 피해학생을 다시 두려움 속으로 돌려보내려 하느냐"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말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투신 시도 사건이 현재까지 공식 보고되거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집단 괴롭힘 피해 학생 B학생과 구조자 C학생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C군 부모의 학교폭력 공익신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이후 B군과 C군을 상대로 보복성 '맞학폭' 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B군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단체는 "공익신고와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의 자녀와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것은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2차 피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이번 사안이 다뤄진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현안질의에서 도교육청 측이 '투신 시도 사건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려면 피해 학생 측의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C학생 부모의 학폭 공익신고 이후, B학생과 C학생은 오히려 보복성 맞학폭 신고에 시달려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신고를 하라며 절차의 부담을 피해자에게 지우는 것은 도교육청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스스로 나서지 않고 위험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제시한 B학생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에 성인 한 명을 붙여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생활할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 ▲투신 시도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착수 ▲'맞학폭' 신고 경위 조사 ▲B학생과 C학생의 분리 및 접촉 차단 등 실효적 보호조치를 개학 전까지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초등생 투신 시도'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A학생이 교내에서 투신을 시도했다가 당시 친구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A학생은 수년 전 외국에서 살다 온 이주배경(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이유로 1년 넘게 또래 학생들로부터 단체 채팅방 등에서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 등 원점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일 개학인데.. 피해학생 다시 두려움 속으로"
"상대방 측 보복성 '맞학폭' 신고로 조사 앞둬"
제주 '초등생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가 '투신 시도' 피해 학생이 상대방 측의 맞학폭 신고로 오히려 가해자로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내일(27일)이 A초등학교 개학일인데, 제주도교육청은 피해학생을 다시 두려움 속으로 돌려보내려 하느냐"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말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투신 시도 사건이 현재까지 공식 보고되거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집단 괴롭힘 피해 학생 B학생과 구조자 C학생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C군 부모의 학교폭력 공익신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이후 B군과 C군을 상대로 보복성 '맞학폭' 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B군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단체는 "공익신고와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의 자녀와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것은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2차 피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이번 사안이 다뤄진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현안질의에서 도교육청 측이 '투신 시도 사건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려면 피해 학생 측의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C학생 부모의 학폭 공익신고 이후, B학생과 C학생은 오히려 보복성 맞학폭 신고에 시달려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신고를 하라며 절차의 부담을 피해자에게 지우는 것은 도교육청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스스로 나서지 않고 위험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제시한 B학생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에 성인 한 명을 붙여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생활할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 ▲투신 시도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착수 ▲'맞학폭' 신고 경위 조사 ▲B학생과 C학생의 분리 및 접촉 차단 등 실효적 보호조치를 개학 전까지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초등생 투신 시도'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A학생이 교내에서 투신을 시도했다가 당시 친구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A학생은 수년 전 외국에서 살다 온 이주배경(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이유로 1년 넘게 또래 학생들로부터 단체 채팅방 등에서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 등 원점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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