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 주민들이 마을 내 고물상 건축 허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미세먼지와 악취, 수질오염 등 피해가 불가피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주민들은 이밖에도 고물상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을 설치할 때 주거지역, 도로와 이격거리를 두는 허가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 조례에 신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JIBS 권민지(kmj@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세먼지와 악취, 수질오염 등 피해가 불가피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주민들은 이밖에도 고물상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을 설치할 때 주거지역, 도로와 이격거리를 두는 허가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 조례에 신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JIBS 권민지(kmj@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