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심구간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즉시 견인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노형동과 연동을 비롯한 보행자 안심구간 6곳에 대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하는 즉시 스티커 부착 후 견인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2년간 제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제기된 민원은 총 2천3백여 건으로, 제주자치도는 추후 견인 지역을 도내 전 구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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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노형동과 연동을 비롯한 보행자 안심구간 6곳에 대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하는 즉시 스티커 부착 후 견인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2년간 제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제기된 민원은 총 2천3백여 건으로, 제주자치도는 추후 견인 지역을 도내 전 구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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