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7일부터 9월 말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동물 등록과 변경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유자 등의 변경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부터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도내 동물 등록은 지난달 기준 5만7천여 마리로, 도내 반려동물의 60%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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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다음달 7일부터 9월 말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동물 등록과 변경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유자 등의 변경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부터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도내 동물 등록은 지난달 기준 5만7천여 마리로, 도내 반려동물의 60%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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