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9월까지 무신고 숙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영업 신고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단독·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등입니다.
시는 주 3~4회 현장 단속과 함께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치경찰단 등과의 합동 단속도 월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시의 최근 3년간 불법 숙박 고발 건수는 매년 70건 안팎에 이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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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영업 신고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단독·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등입니다.
시는 주 3~4회 현장 단속과 함께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치경찰단 등과의 합동 단속도 월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시의 최근 3년간 불법 숙박 고발 건수는 매년 70건 안팎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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