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항한 레저보트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그제(2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레저보트 탑승객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7일 밤 9시쯤에는 조천읍 신촌리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 탑승자 3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해경 검문에 단속됐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해양경찰서는 그제(2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레저보트 탑승객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7일 밤 9시쯤에는 조천읍 신촌리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 탑승자 3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해경 검문에 단속됐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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