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트라우마센터의 기관 운영비를 국비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트라우마치유센터'의 기관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지역별 치유 센터의 설립근거를 기존 '분원' 형태에서 '광역 거점형 치유센터'로 규정해 제주 치유센터의 위상도 높이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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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트라우마치유센터'의 기관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지역별 치유 센터의 설립근거를 기존 '분원' 형태에서 '광역 거점형 치유센터'로 규정해 제주 치유센터의 위상도 높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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