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항상 마찰을 빚는게 있죠. 바로 개인 파라솔입니다.
최근에도 한 해수욕장에서 개인 파라솔을 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청년회가 비용을 지불하고 해수욕장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어떤 일인지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김녕해수욕장입니다.
최근 이 해수욕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해안가에 파라솔을 설치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마을 청년회에서, 돈을 내고 해수욕장을 빌렸으니 파라솔을 치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A씨 / 관광객
"해변 앞쪽에 파라솔을 쳤는데, (청년회에서) 여기 다 우리가 돈 내고 임대해서 장사하는 구역이니까 저 구석으로 가라는 거죠.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권민지 기자
"파라솔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이곳 백사장 대부분에 대해 점사용 허가가 나있어서, 개인 파라솔 설치는 이렇게 제한적인 구역에 한해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역 청년회는 제주시로부터 1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얻었습니다.
수면과 맞닿은 대부분의 백사장이 포함돼 일반 관광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협의회를 거쳐 결정된 것이고, 청년회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
"허가 받은 구역 내면 청년회에서 개인 파라솔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고..."
이 같은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보다 유연한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준)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준에는
다른 사람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허가 면적이 적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논란 등으로 외면 받은 바 있는 제주의 해수욕장, 관광객을 배려하지 않은 행정 처리 탓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또 다시 등을 돌리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항상 마찰을 빚는게 있죠. 바로 개인 파라솔입니다.
최근에도 한 해수욕장에서 개인 파라솔을 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청년회가 비용을 지불하고 해수욕장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어떤 일인지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김녕해수욕장입니다.
최근 이 해수욕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해안가에 파라솔을 설치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마을 청년회에서, 돈을 내고 해수욕장을 빌렸으니 파라솔을 치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A씨 / 관광객
"해변 앞쪽에 파라솔을 쳤는데, (청년회에서) 여기 다 우리가 돈 내고 임대해서 장사하는 구역이니까 저 구석으로 가라는 거죠.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권민지 기자
"파라솔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이곳 백사장 대부분에 대해 점사용 허가가 나있어서, 개인 파라솔 설치는 이렇게 제한적인 구역에 한해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역 청년회는 제주시로부터 1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얻었습니다.
수면과 맞닿은 대부분의 백사장이 포함돼 일반 관광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협의회를 거쳐 결정된 것이고, 청년회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
"허가 받은 구역 내면 청년회에서 개인 파라솔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고..."
이 같은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보다 유연한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준)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준에는
다른 사람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허가 면적이 적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논란 등으로 외면 받은 바 있는 제주의 해수욕장, 관광객을 배려하지 않은 행정 처리 탓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또 다시 등을 돌리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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