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가 서귀포운수 노동조합 위원장이 공익신고에 따라 보복성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운수회사 협동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사의 보조금 부당 수급, 위험한 버스 운행 등에 대해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을 사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부당 전보 명령이 내려졌다며 제주도정이 버스 회사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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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오늘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운수회사 협동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사의 보조금 부당 수급, 위험한 버스 운행 등에 대해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을 사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부당 전보 명령이 내려졌다며 제주도정이 버스 회사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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