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학교에 분리지도실이 확대 설치되고, 분리수당이 신설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민원 상담실 공간 구성을 지원하고, 학생 분리 지도를 맡은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새로 도입해 5개 권역별로 3명에서 5명의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 행정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직원 심리 상담 횟수를 기존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휴직 교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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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민원 상담실 공간 구성을 지원하고, 학생 분리 지도를 맡은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새로 도입해 5개 권역별로 3명에서 5명의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 행정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직원 심리 상담 횟수를 기존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휴직 교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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