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등 상품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연간 최대 800만 원, 1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의 보상한도가 기존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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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등 상품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연간 최대 800만 원, 1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의 보상한도가 기존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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