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8일) 서귀포 시장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사고로 1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화물차량 운전자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28일) 오후 3시쯤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량이 돌진해 상인 2명이 치었고,
이중 80대 할머니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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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화물차량 운전자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28일) 오후 3시쯤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량이 돌진해 상인 2명이 치었고,
이중 80대 할머니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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