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강한 '날개쥐치'가 제주 해역에서 발견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섭취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날개쥐치는 식용이 불가하고 살과 뼈 등에 복어독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을 지니고 있어 중독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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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날개쥐치는 식용이 불가하고 살과 뼈 등에 복어독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을 지니고 있어 중독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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