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남성 5명과 여성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인당 3백만 원 가량을 내고 고무보트를 구입해 지난 7일 중국에서 제주시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적발에 대비해 낚싯대와 미끼를 준비했고, 캠핑용 식량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고무보트를 선박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영해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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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남성 5명과 여성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인당 3백만 원 가량을 내고 고무보트를 구입해 지난 7일 중국에서 제주시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적발에 대비해 낚싯대와 미끼를 준비했고, 캠핑용 식량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고무보트를 선박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영해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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