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우도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운전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우도 돌진 사고 당시 승합차를 운전한 60대 남성은 지난 24일 천진항에서 약 150미터를 돌진해 14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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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운전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우도 돌진 사고 당시 승합차를 운전한 60대 남성은 지난 24일 천진항에서 약 150미터를 돌진해 14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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