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당사자가 된 경우 비용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어제(26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자치도 소송 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형사 소송의 당사자에공무원 뿐 아니라 법인격을 가진 제주자치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규정 개정은 타 시도 사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자치단체 명의로 고부건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피해자로 오영훈 지사와 소속 공무원을 명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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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어제(26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자치도 소송 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형사 소송의 당사자에공무원 뿐 아니라 법인격을 가진 제주자치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규정 개정은 타 시도 사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자치단체 명의로 고부건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피해자로 오영훈 지사와 소속 공무원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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