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하수 관련 법과 관련해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합니다.
제주자치도는 관광진흥법과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과 옥외광고물법, 지하수법 등 5개 법률을 대상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하수법과 관련해서는 공수화 원칙을 제주특별법에 존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수화원칙을 상위법에 존치하면서 어떻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것인지 세부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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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관광진흥법과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과 옥외광고물법, 지하수법 등 5개 법률을 대상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하수법과 관련해서는 공수화 원칙을 제주특별법에 존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수화원칙을 상위법에 존치하면서 어떻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것인지 세부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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