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 옆에 세워진 진실의비를 정당 현수막이 가리고 있습니다.
제주 4.3이 남로당 제주도당의 공산 폭동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현수막이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게시자에 시정명령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로 결정해 철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영훈/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장
"제주 4.3 사건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지속해서 방치될 경우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금지 광고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신효은 기자
"진실의 비를 가렸던 4.3 왜곡 현수막은 철거됐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제주시내 또 다른 곳에도 4.3 인민유격대 폭동이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현수막을 게재한 내일로미래로당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박진경 대령 추도비 앞에 설치한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선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청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는 혐오, 비방성 현수막은 금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매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4.3 왜곡 처벌법과 혐오.비방성 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 옆에 세워진 진실의비를 정당 현수막이 가리고 있습니다.
제주 4.3이 남로당 제주도당의 공산 폭동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현수막이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게시자에 시정명령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로 결정해 철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영훈/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장
"제주 4.3 사건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지속해서 방치될 경우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금지 광고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신효은 기자
"진실의 비를 가렸던 4.3 왜곡 현수막은 철거됐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제주시내 또 다른 곳에도 4.3 인민유격대 폭동이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현수막을 게재한 내일로미래로당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박진경 대령 추도비 앞에 설치한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선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청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는 혐오, 비방성 현수막은 금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매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4.3 왜곡 처벌법과 혐오.비방성 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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