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 접수가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부터 작물재배업 가운데 시설원예와 특작 분야의 영농규모 기준이 2,000㎡에서 1,000㎡로 완화됐고, 곡물과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도 새롭게 허용됐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7일간 거쳐야 하며, 대상 사업장은 오는 3월 3일 확정됩니다.
JIBS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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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부터 작물재배업 가운데 시설원예와 특작 분야의 영농규모 기준이 2,000㎡에서 1,000㎡로 완화됐고, 곡물과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도 새롭게 허용됐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7일간 거쳐야 하며, 대상 사업장은 오는 3월 3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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