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을 앞두고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관련 명절 선물이나 식사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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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관련 명절 선물이나 식사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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