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하며 공공소화전에서 2톤 가량의 물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도내 건설회사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공소화전은 소방 용수 공급을 위한 중요 시설로,
무단 사용할 경우 수압이 약해지거나 누수 등의 문제로 작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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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하며 공공소화전에서 2톤 가량의 물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도내 건설회사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공소화전은 소방 용수 공급을 위한 중요 시설로,
무단 사용할 경우 수압이 약해지거나 누수 등의 문제로 작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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