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선거 관여행위애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제주자치도선관위는 공무원이나 산하 기관 직원들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게시물을 작성하는등 SNS상의 활동 등과 관련한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 관여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자치도선관위는 공무원이나 산하 기관 직원들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게시물을 작성하는등 SNS상의 활동 등과 관련한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 관여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