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에서 업주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늘(1일)부터 업주 결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업종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됩니다.
시행 영업장은 외부나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를 표시하는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늘(1일)부터 업주 결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업종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됩니다.
시행 영업장은 외부나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를 표시하는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