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7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예전에도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로 2차례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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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7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예전에도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로 2차례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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