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을 계기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가폭력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대표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4·3 희생자 추모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시효 폐지를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17일과 23일 본회의를 목표로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예상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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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가폭력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대표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4·3 희생자 추모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시효 폐지를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17일과 23일 본회의를 목표로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예상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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