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음주 난동과 불법 재판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전직 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사직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사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정상 퇴직 처리돼 연금 수령과 변호사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법관 비위가 확인될 경우 사직을 제한하도록 한 내부 규정이 있지만, 이번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적용됐습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책임을 묻지 않은 채 퇴직을 허용한 것"이라며 "비위 법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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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사직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사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정상 퇴직 처리돼 연금 수령과 변호사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법관 비위가 확인될 경우 사직을 제한하도록 한 내부 규정이 있지만, 이번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적용됐습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책임을 묻지 않은 채 퇴직을 허용한 것"이라며 "비위 법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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